아니요.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은 것은 개인 납입금이 아닌 퇴직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알았던 사람~?~?~?~?~?~? 일단 내 주위엔 없었음ㅠ
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봤으면 연금저축펀드/IRP 부문에 안 뜨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서 그 때 알아봤을텐데. 진짜 살짝 아는 주제에ㅠ 잘 안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irp에 700만원 넘게 들어있으니까 따로 뭐 안해도 되겠지!!!! 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던 내 자신이 너무 싫다.
결론적으로는 irp계좌의 납입금으로 인정 받으려면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서 받았던 세액공제 (10% 정도 밖에 안됨...)을 뱉어 내면서 인출했다가 다시 입금시켜서 개인 납입금으로 인정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된다고 함.
관련 내용을 구글링으로 찾을 수 없어서 NH증권에 전화했고 전화 상으로 퇴직금과 연말정산 대상 irp 개인 납입금은 아예 다른 부문이라고 답변을 들었다. 물론 내 가슴은 무너져내림. 내 백마넌. 내 백만원!!!!!!!
퇴직금 irp 계좌로 받은 거랑, irp 계좌에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랑 (92.4만원~115.5만원)
아예 다른 이야기라니 진짜 처음 듣는 소리다. 그렇게 연금저축펀드랑 irp계좌 관련해서 내용을 찾아봤었는데...
역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ㅠ 살짝 아는 게 더 무섭다. 아예 몰랐으면서 더 철저히 알아봤을텐데.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.
그래서 이번 연도 처음으로 세금을 와장창 뱉어내게 되었다는 슬픈 소식. ^.^ 근데 이번에 공제 다 받았어도 뱉긴 했겠구나. 아 돈이 무섭다 진짜ㅠ 벌긴 힘들고 아끼긴 더 힘들고 모으긴 더 힘들어!
이제 내용을 알고서 찾아보니까,,.
***퇴직금과 개인 추가 납입액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.
역시 얻어 맞아야지 보이는구나 차이점이. 제가 지금 퇴직금 자유롭게 적립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나이겠습니까..,
퇴직금 외 개인 추가 납입액 중 이라고만 적어줬어도...! 그 둘을 구분해서 넣다 빼든지 아님 700을 따로 넣든지 했을텐데 원통합니다. 나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인 것을 누가 탓하겠나.
빨리 털고 100만원 메꾸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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