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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할까?

하루를 살아가는

by emje 2023. 1. 16. 23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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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요.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은 것은 개인 납입금이 아닌 퇴직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알았던 사람~?~?~?~?~?~? 일단 내 주위엔 없었음ㅠ

 

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봤으면 연금저축펀드/IRP 부문에 안 뜨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서 그 때 알아봤을텐데. 진짜 살짝 아는 주제에ㅠ 잘 안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irp에 700만원 넘게 들어있으니까 따로 뭐 안해도 되겠지!!!! 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던 내 자신이 너무 싫다.

 

결론적으로는 irp계좌의 납입금으로 인정 받으려면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서 받았던 세액공제 (10% 정도 밖에 안됨...)을 뱉어 내면서 인출했다가 다시 입금시켜서 개인 납입금으로 인정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된다고 함. 

 

관련 내용을 구글링으로 찾을 수 없어서 NH증권에 전화했고 전화 상으로 퇴직금과 연말정산 대상 irp 개인 납입금은 아예 다른 부문이라고 답변을 들었다. 물론 내 가슴은 무너져내림. 내 백마넌. 내 백만원!!!!!!!

 

 

퇴직금 irp 계좌로 받은 거랑, irp 계좌에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랑 (92.4만원~115.5만원)

아예 다른 이야기라니 진짜 처음 듣는 소리다. 그렇게 연금저축펀드랑 irp계좌 관련해서 내용을 찾아봤었는데...

역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ㅠ 살짝 아는 게 더 무섭다. 아예 몰랐으면서 더 철저히 알아봤을텐데.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.

 

그래서 이번 연도 처음으로 세금을 와장창 뱉어내게 되었다는 슬픈 소식. ^.^ 근데 이번에 공제 다 받았어도 뱉긴 했겠구나. 아 돈이 무섭다 진짜ㅠ 벌긴 힘들고 아끼긴 더 힘들고 모으긴 더 힘들어!

 

 

이제 내용을 알고서 찾아보니까,,.

https://okbfex.kbstar.com/quics?page=C039528#loading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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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IRP란?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개인 추가납입 기능이 포함된 개인형IRP(적립겸용)의 신규는 당행 퇴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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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설명

  • 개요
    •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
      단, 개인의 추가 납입은 연금저축 및 DC, 기업형IRP 가입자 부담금과 합산하여 연간 1,800만원까지 불입 가능
  • 세제혜택
    • 개인 추가 납입액 중 연간 700만원까지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세액공제 가능
      ※ 연간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,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며 그 외의 경우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세액공제 가능

***퇴직금과 개인 추가 납입액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. 

역시 얻어 맞아야지 보이는구나 차이점이. 제가 지금 퇴직금 자유롭게 적립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나이겠습니까..,

퇴직금 외 개인 추가 납입액 중 이라고만 적어줬어도...! 그 둘을 구분해서 넣다 빼든지 아님 700을 따로 넣든지 했을텐데 원통합니다. 나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인 것을 누가 탓하겠나.

 

빨리 털고 100만원 메꾸자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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