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에 전셋집 이사를 준비하면서 '전세'의 경우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(=매물이 신규로 변경되지 않는, 동일 매물일 경우) 대출에 있어서 제약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그리고 뭔가,,. 이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깨달은 점도 많아서 기록해둔다.
[전세대출 받을 가족 구성원의 변경 or 대출 연장 시 금리 or 전세대출 은행의 변경]
Q1. 지금 집에 계속 살면서 명의를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바꿔서 그 구성원이 전세 대출 받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?
A1. 아니요. 부부 아니면 안됩니다. (대체 왜 부부 아니면 안되는 걸까...)
Q2. 그럼 제 일반 전세대출을 좀 더 저렴한 은행의 대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나요?
A2.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아예 불가능하고 (케이뱅크, 카카오) DSR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
ex. 국민은행 일반 전세대출을 받았었고 2년 전에는 2.75%였으나 현재는 3.5% 연장 시에는 6~7% 될 거라고 함.
신한은행은 5% 미만 (4.8%) 이나 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 신규 대출로 잡히지 않고 기존 대출이 있는 (국민은행 것...)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DSR 조건에 걸려서 금액이 안 나옴 ^.^
*신한은 어플에서 조회한 거랑 거의 똑같이 나와서 신기했음. 신한 잘하네... 신한은행 과장님 말로는 지금 하나은행/신한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낮은 편이라고 했음. 국민이 안 내리는 이유는.., 모르시겠다고... (정부에서는 내리라고 압박하는 상황인 듯)
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) DSR(Debt Service Ratio)이라고 한다.
: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.
*DSR =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(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+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) / 연간 소득
Q3. 그럼 같은 빌라의 다른 호수로 이사가면 새로 이사가는 걸로 쳐주나요?
A3. 다가구 아닌 다세대의 경우 주인과 번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신규 매물로 간주되지 않음.
깨달은 것 #1.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난 전세 대출 중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.
cf. 2022년 중위소득 기준
cf. 중위소득 50%~300%
https://angelsitter.co.kr/contents.php?cname=welfare_basic
깨달은 것 #2 매물을 보러 정말 열심히 다녔으나 약간 답이 정해져있었다
타이밍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... 죽어라 고민했던 집은 결국 못 가고, 어쩐지 맘에 들었던 집은 내가 잠깐 연락 안했을 때 매물 자체가 홀딩되어 있어서 (지금 거주자가 아예 매매할까 고민해서) 다시 연락했을 때 계약할 수 있었다. 방은 진짜 작지만 창문에서 보이는 숲 뷰에 완전히 반했다. 진짜 완전히. 창문 열고 공부하고 침대에 누워서 책 읽을 날이 기대돼...!
깨달은 것 #3 집을 본다는 것은 거주자의 민낯을 보는 것과 같다
사람들은 정말 짐이 많고 의외로 정리를 하지 못한다. 악순환인 것 같다. 집이 좁음 - 짐은 많음 - 정리 공간이 없음 - 쌓아두게 됨 - - 짐이 늘어남 - 정리할 수 없음/정리를 포기함... 정리 안된 집들을 많이 보면서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... 우리 집의 정리 상태에 대해서도 더 예민해졌고 내 방.. 내 물건... 심지어 사무실 내 자리까지 깔끔함에 집착하게 되었음. 필요 없는 물건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아져서... 당근도 좀 더 열심히 하면서 물건들을 좀 더 비워내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안 사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한다.
물건이 많으면 개별 물건에 대한 잡념이 많아져서 어떤 일에 집중하기가 힘든 것 같다. 사람들이 호캉스/카페를 가는 이유도 그것 중 하나라고 했는데. 집에 있으면 하지 못한 옷정리, 설거지, 빨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... 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. 옷이 보이고, 뭔가 잡다한 일상적인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쳐진다. (누워만 있게 됨ㅠ)
230115. 일 | 주식 관심 섹터 정하고 대장주 스크리닝하기 (0) | 2023.01.15 |
---|---|
[경제읽기] 230115.일 특례보금자리론, SK온(+전기차 배터리w/포드), 빌라 전세와 경매 (0) | 2023.01.15 |
[경제읽기] 230112.목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그리고 미국 CPI, 테슬라와 에너지 (0) | 2023.01.12 |
블로거/유튜버 오박사 자본주의 생존 세미나 필기 (1) | 2023.01.12 |
[경제읽기] 230112.수 특례보금자리론과 TSMC, 연금 고갈까지. (0) | 2023.01.12 |
댓글 영역